2023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제도가 폐지되면서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었는데요.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오늘은 중장년을 위한 취업지원금 지원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금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1.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아래 도표참조)
I유형 | |
지원대상 | - 1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에서 5억이하로 변경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540만원 (부양가족 :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직업훈련/구직활동지원/복지 프로그램 지원, 상담과 진단)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지급 -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으로 중위소득 60%이하 지원 |
※ 2023년 기준중위소득(60%, 100%, 120%)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60% | 1,096,699원 | 1,852,847원 | 2,390,370원 | 2,925,774원 | 3,454,424원 |
중위소득100%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중위소득120% | 2,193,397원 | 3,705,695원 | 4,780,740원 | 5,851,548원 | 6,908,848원 |
※ 소득, 재산,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매월 일정금액 생계비를 받고 있는 생계급여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II유형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금여를 받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II유형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II유형 |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 거주자(노숙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 ~ 25만,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월 28만4천원 × 6개월 지급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유형I과 동일) |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3. 필요시 증명서류 추가제출(하단 참고사항 참조) 4.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의지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6.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7.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도의무 이행(고용복지서비스,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8.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2회이상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 지) 9.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이후 3개월간 구인정보제공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 참고사항
①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신청불가
② 증명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
2. 문의처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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