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신혼집 자금으로 1억원 정도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증여세입니다. “부모님에게 1억원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하고 궁금할 수 있어요.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결혼자금에 대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남아 있다면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조건에 따라 성년 자녀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먼저 핵심만 보면✔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받은 증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최대 1억원입니다.✔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