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잠시 2주택자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갈아타는 경우 이 특례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핵심만 보면시행일 : 2026년 10월 1일변경내용 :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대상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양도세 :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종부세 :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기간도 2년으로 단축예외 : 2026년 8월 3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