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부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월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 무주택 여부,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먼저 보기주요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월세액 공제 대상 한도: 연 1,000만 원주요 서류: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지급 증빙목차월세 세액공제란?월세 세액공제 신청 대상15%·17% 공제율과 계산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