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납부했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제도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다만 국민연금을 10년 미만으로 납부했다고 해서 퇴직하거나 소득이 없어지는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사유와 청구할 수 있는 나이,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핵심 요약주요 대상: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경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정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수령금액: 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일부 전화 및 팩스·조건에 따른 인터넷 청구청구기한: 원칙 5년, 2018년 1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