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받다 보면 시술 당일뿐 아니라 검사나 준비 때문에 병원을 여러 번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치료 자체보다 휴가를 어떻게 내야 할지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026년 11월부터는 이 가운데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휴가 일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6일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 먼저 핵심만 보면
난임치료휴가 : 연간 최대 6일
현재 : 2일 유급 + 4일 무급
2026년 11월부터 : 4일 유급 + 2일 무급
정부 급여 상한 : 16만 8천 원 → 33만 7천 원으로 확대
주의 : 모든 근로자가 정부에서 33만 7천 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님
📌 목차
1. 난임치료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예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일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11월부터 휴가가 8일이나 10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체 휴가 일수는 6일 그대로이고, 그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만 늘어납니다.
2. 11월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지금은 난임치료휴가 6일 가운데 처음 2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인데요. 2026년 11월부터는 처음 4일이 유급으로 바뀝니다.
치료 때문에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가를 쓰면서 급여가 줄어드는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셈이에요.
| 구분 | 기존 | 11월부터 |
| 연간 휴가 | 6일 | 6일 |
| 유급 | 2일 | 4일 |
| 무급 | 4일 | 2일 |
3. 급여 33만 7천 원은 누구나 받을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나는 것과 정부가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완전히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용보험을 통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1월부터 정부 지원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급여 상한은 기존 16만 8천 원에서 33만 7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난임휴가를 4일 쓰면 무조건 33만 7천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업장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 급여 신청 전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지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 회사에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 신청 가능한 기간을 지나지 않았는지
4. 어떤 치료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라고 해서 체외수정 시술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의학적 시술뿐 아니라 시술을 위해 필요한 검사나 준비단계의 병원 방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 뒤 의학적으로 안정이나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역시 의료기관의 소견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5. 회사에서 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는 회사가 마음대로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복지휴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휴가예요. 근로자가 요건에 맞게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
정부에서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대상이라면 고용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업장에서 먼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가 8일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전체 휴가기간은 연 6일 그대로이고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Q. 나머지 2일도 유급인가요?
법정 유급기간은 4일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자체 규정으로 더 좋은 조건을 두고 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Q. 급여 33만 7천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33만 7천 원은 정부 급여의 상한액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난임치료는 한 번의 병원 방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직장을 다니면서 치료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휴가가 꽤 중요한데요. 11월부터는 연간 6일 가운데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급여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난임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회사의 휴가 신청절차와 함께 고용보험 급여 대상 여부도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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