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가장 곁에 있어야 할 시기인데도 남편은 개인 연차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최대 5일 범위에서 사용 / 최초 3일은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기간에 대한 정부 급여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남편도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을까?
2. 며칠까지 쉴 수 있을까?
3. 5일 모두 유급일까?
4. 작은 회사도 사용할 수 있을까?
5. 아내가 쓰는 유산·사산휴가와 같은 제도일까?
6. 회사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
7. 함께 바뀌는 배우자 지원제도
8. 자주 묻는 질문
1. 남편도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을까?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있었지만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법정휴가가 없었어요.
이번 제도 신설로 배우자가 신체적·정서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시기에 남편도 휴가를 사용해 곁에서 돌볼 수 있게 됩니다.
2. 며칠까지 쉴 수 있을까?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과는 별도로 마련된 새로운 제도이므로 출산휴가와 혼동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핵심만 기억하면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두 상황에 적용되는 휴가가 서로 다릅니다.
3. 5일 모두 유급일까?
5일 전체가 모두 유급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 휴가 | 내용 |
| 사용 가능 | 5일 범위 |
| 법정 유급 | 최초 3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3일의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정부가 안내한 급여 상한은 1일 84,210원, 3일 기준 최대 252,630원입니다.
4. 작은 회사도 사용할 수 있을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복지휴가가 아니라 법에 따라 신설되는 휴가예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최초 3일 유급분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어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급여 신청이 필요한지는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24·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5. 아내가 쓰는 유산·사산휴가와 같은 제도일까?
아니에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는 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가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여성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지고 모체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이번에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곁에서 돌보고 회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6. 회사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
제도 시행 이후 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사업주에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용 의사를 알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신청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시에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신청 안내와 회사의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부터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9월 18일 이후 배우자 유산·사산에 해당한다면 개인 연차를 먼저 사용하기보다 새로 시행되는 법정휴가 대상인지 회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함께 바뀌는 배우자 지원제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만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지고,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휴가는 며칠인가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Q.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아니에요.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부분은 최초 3일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는 별도로 확인하면 됩니다.
Q. 배우자가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 휴가와는 다른 제도예요. 다만 9월 18일부터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개인 연차부터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만큼 해당 상황이라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실제 휴가 사용과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절차는 근로상황 및 사업장 유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휴직기간 지급금액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근로가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
haengbok9058.com
'계절·생활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휴수당 계산법|알바 시급으로 주휴수당 얼마 받는지 쉽게 계산하기 (0) | 2026.08.30 |
|---|---|
| 퇴직금 계산하는 법|월급으로 예상 퇴직금 쉽게 계산하기 (0) | 2026.08.30 |
| 연차수당 계산하는 법|월급으로 1일 연차수당 쉽게 계산하기 (0) | 2026.08.30 |
| 프리랜서 3.3% 세금 환급받는 방법|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확인하기 (0) | 2026.08.30 |
| 침수차 자동차보험 보상|자차보험 있으면 어디까지? 보상 안 되는 경우까지 (0) | 202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