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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8월까지 신청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복지로 접속)☜ 지원대상과 기준 ■ 연령조건 : 지원 가능 연령을 만 19세 ~ 34세 청년 ( 만 19 ~ 3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거주 ▷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 예시..

2023. 2.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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