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근로가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매월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휴직기간과 지급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체크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지급대상
1.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재직 후 임금 받은 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1. 유가휴직급여 신청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일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① 가장먼저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회사)는 고용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최초 1회)
③ 근로자는 신청 3일 이후 온라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④ 방문신청시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작성), 급여신청서(본인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제출
⑤ 고용노동부 모바일(고용보험 앱)로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앱접속 → 신청 및 본인인증 → 신청서류 작성 → 준비한 구서류 업로드 → 추가 동의서 작성 → 신청사항 확인
3.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회사직인 필요, 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직 중 별도 소득 발생 시 사실확인 서류 1분
4.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
단, 휴직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75%를 매월 신청해서 받게 되며,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받게 됩니다.
5.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① 사후지급금은 회사 복직 후 6개월 초과 시 문자로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다운로드했던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앱접속 → 모바일 앱 우측 상단 클릭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확인요청)
③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추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요청받게 됩니다. 보통 3~5일 이내 일괄 지급
(추가신청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확인서 1부, 6개월 급여내역서, 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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