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어린아이를 돌볼 수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가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아이를 부탁할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육아 도우미가 방문해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 이용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1. 정부지원대상
① 만 12세 이하 아동
② 부모의 취업(맞벌이)으로 양육 공백 발생, 다자녀(3명 이상 또는 둘째 이상의 자녀 중 36개월 이하 한 명 포함인 경우)
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기준 | ~3인 | 4인 | 5인 | 6인 |
가형 | 75%이하 | 3,327,000원 | 4,051,000원 | 4,749,000원 | 5,421,000원 |
나형 | 120%이하 | 5,322,000원 | 6,432,000원 | 7,597,000원 | 8,674,000원 |
다형 | 150%이하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 | 10,842,000원 |
④ 가구 고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초과 시 개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보육료, 육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능)
2. 선정기준
① 아동의 연령에 따른 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원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야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②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 일 경우)
- 다자녀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혹은 만 36개월 이하 1명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를 포함한하동이 2명이상 일경우 비장애아 돌봄
- 다문화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모가 장기입원 등 질병 앓는 경우, 어머니 출산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아동)
③ 소득에 따른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단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전, 청소년부모 가정을 '가형'에 해당돼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시 소득을 별도로 파악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 이내 가족
- 소득합상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이혼가정의 경우 아동의 친권자,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모의 소득만 인정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오프라인 : 전국 읍·면사무소, 거주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아이 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아이 돌봄 대표전화 ☎1577-8136으로 문의 가능
※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만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해서 읍면사무소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 정부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증명서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①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취소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도표 참조)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기준(24시간 전 ~ 1시간전까지) | 서비스 시작기준(1시간 전 ~ 시작 전) |
취소수수료 | 건당 11,080원 부과 | 기연계건의 50%에 상당하는 수수료부과 |
개인부담 | 취소수수료 이용자 전액부담 |
②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③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일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보육시설 :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유치원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시)
④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 발생, 미납금 30만 원 초과 혹은 30일 이상 미납금 발생 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⑤ 서비스 이용종료시간 미준수 연간 3회 이상,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연 960시간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은 시간당 11,080원에 이용(가사활동 제외)
- 종합형은 시간당 14,400원에 이용(아이 돌봄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
2. 아이돌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며 월 200시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시간당 11,080원에 이용, 영아 돌봄 관련 활동전반에 도움(가사서비스 제외)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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