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4. 20:09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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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오늘은 임산부 교통비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내용 잘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내용

 

1.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 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3.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에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가능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1. 사전준비사항

교통비 지원 신청 전 반드시 아래 해당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교통비 지원시 필요한 카드
KB국민카드 1588-1688
삼성카드 1588-8700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800-1111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1544-7000
BC카드(IBK기업은행, 하나BC) 1566-4800

 

▷ 내국인

임신기간 중 신청시 

정부24 접속 → 맘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사업 신청

 

▷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는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2. 임신기간 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접속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임신기간 중에는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과 지원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지참

 

3. 출산 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접속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자 준비물
본인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의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하는 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기간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썸네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1. 사용기간

▷ 임신기간 중에 신청할 경우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가능

▷ 출산 후 신청할 경우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 기준)로부터 12개월

 

2. 포인트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는 2023년 4월 12일부터 사용이 가능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주의할 점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할 경우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하며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이 청구됨)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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