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3년 2월의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세법 개정으로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3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지급일 변경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반기신청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용 잘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전문직 제외) 그래서 매해 신청자격과 기준을 완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모,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①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승
2023 근로장려금 지급 최대금액(10%인상) | ||
단독가구 작년 150만원>> 올해 165만원으로 인상 |
홑벌이가구 작년 260만원>> 올해 285만원으로 인상 |
맞벌이가구 작년 300만원>> 올해 330만원으로 인상 |
▷ 단독가구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
▷ 홑벌이가구 기존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
▷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
= 전체적으로 지급액이 10%로 인상되었습니다.
② 소득상한 금액 상승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 상한 금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인상 |
홑벌이가구 | 2,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인상 |
맞벌이가구 |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인상 |
위의 도표를 살펴보시면 작년보다 200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그리고 맞벌이가구 3,8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1년간 총소득이 이금액들보다 적으시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재산기준 변경
재산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2022년까지 2억 원 미만까지 재산기준으로 인정
▷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까지 재산기준으로 인정됩니다.(4천만 원 상향)
▷ 또한 재산요건 가구당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하던 내용도
2023년부터는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3천만 원 인상)
※ 재산기준을 정리해보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100% 받으려면 총재산이 1억 7천 일 경우 가능합니다.
④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변경
올해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 기존 : 3월 신청(3월 1일 ~ 15일) → 6월 중 지급하고 9월에 잔여분 정산(2회로 나누어 진행)
▷ 올해 : 3월 신청(3월 1일 ~ 15일) → 6월 지급, 잔여분 정산(한 번에 모두 정산으로 변경)
▷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올해 5월 신청해서 9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지급방식 2가지)
= 정기지급방식 : 1년에 한 번 신청하고 한 번에 받는 형식
= 반기지급방식 : 1년에 두번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는 형식(상반기, 하반기)
⑤ 근로장려급 제외 대상자
올해 새로 생긴 내용 입니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까지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 대기업 고소득 종사자를 근로장려금 수급에서 제외하기 위해
입사 후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이번에는 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총 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150 ÷ 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50 ÷ 110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260 ÷ 700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260 ÷ 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 300 ÷ 80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 900 ÷ 1900 |
▷ 단독가구는 4백만 원 이상 9백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
▷ 홑벌이 가구의 경우 7백만 원 이상부터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을 지급
▷ 맞벌이 가구의 경우 8백만 원 이상부터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을 지급
= 위의 3가지 경우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 금액입니다.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이용하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로 신청하기(1544-9944)
전화하기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인증번포# → 주민번호 뒤 7자리# → 본인 전화번호 혹은 계좌번호 입력(은행코드 미리확인) 순서로 신청
2. 스마트폰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자리 → 신청하기 완료
3. PC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클릭) → 신청/제출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나 문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1544-9944로 연락 후 안내 설명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 포함)
신청기한 | 지급일 |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6월 중 지급 정산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12월 중 지급정산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31일 기한 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9월 중 지급정산 |
오늘은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자칫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뀌는 내용 미리 잘 참고하셔서 빠트리는 내용 없이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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