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손보겠다는 내용을 뉴스기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업급여 하안액을 줄이고 급여수령 조건도 까다롭게 적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편할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허위구직 등 실업급여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적용될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편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 혹은 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조건 4가지
① 고용보험 기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은 2023년 3월 1일 기준 180일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올해 5월까지 가입기간 조건을 기존 180일에서 10개월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니 해당 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②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일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로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급기간은 최대 270일이지만 퇴직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퇴직과 이직사유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후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아픈 가족이 있어 본인이 부양해야 하거나 직장이 멀어 왕복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조건으로 인정됩니다.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 신청 필수조건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입니다. 4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에 자신의 재취업 활동내역을 인증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증명자료
- 사업체명, 주고, 면접 담당자명(명함포함) 기재해서 제출
- 인터넷 이용 시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 보낸 날짜, 확인 가능한 이메일과 편지함 화면
- 우편을 이용 시 해당업체 모집요강 복사본과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3. 실업급여액 인상
실업급여 인상은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상한액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1일 최저 구직급여액(실업급여)이 전년도에 비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구분 | 2023년 | 2019 ~ 202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이직 전 근로시간별 하안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5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편안 총정리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실업급여 하안액 | 최저임금 80% | 최저임금 60% |
실업급여 상한액 | 일 최대 66,000원 | 점진적 인상 |
실업급여 수급요건 |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 |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 |
비정규직 가입자 | - | 비정규직 실직 양산 기업에 추가 보험료 |
ⓛ 반복수급과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요건 강화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 ~ 3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② 실업급여 하안액 낮춤
- 현재 하안액은 최저임금 80%지만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개편
③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행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5월부터는 10개월까지 늘어남
④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점검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면접 참여회사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지급 취소
-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체크, 특별점검 및 검·경 합동 조사도 실시
⑤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 수급 시 10% 감액되며 점진적으로 50%까지 감액 예정(현행 월 185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감액)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대기기간 1주일에서 4주로 연장 추진(고용보험법 개정안 추진 중)
⑥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 반복·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구직활동이 가능했지만 1회 대면 출석으로 전환
5. 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여기까지 실업급여 변경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인이 받을 실업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액은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별로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 접속하시면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일 구직급여액이 1일 최저임금액의 80%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생활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취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자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데요. 갑자기 퇴직하게 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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