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기준
■ 연령조건 : 지원 가능 연령을 만 19세 ~ 34세 청년
( 만 19 ~ 3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거주
▷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
예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3만 원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2천만 원 × 2.5% ÷ 12개월 = 4만 원
월세 63만 원 + 4만 원 = 67만 원으로 지원가능
■ 소득과 재산요건
지원할 청년과 부모를 포함 원가구의 고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존속 +동일주소지에 거주
-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가족(부모님)만 포함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매월 419만 원)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중일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 셰어하우스에 거주할 경우
지원금액
▷ 지원금액 : 한 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매월 최대 20만 원)
▷ 지원형식 :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매뉴얼↓)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때 신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신청가능
▷ 지급기간 :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순서
복지로에 접속하시고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클릭(자세히 보기 클릭 후 안내화면 확인)후 저장 |
개인정보활동 동의 전체클릭하고 신청전 유의사항 확인 후 클릭 |
자가진단 후 확인 |
복지로서비스 신청 기본정보 입력 |
신청인 가족구성원 정보 불러오기해서 선택(구성원 추가)하고 가정정보 입력 |
복지서비스 신청 기본정보 입력하고 서비스 대상여부 체크 |
복지서비스 신청 개별정보입력 : 유의사항 읽고 동의하기 체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읽고 동의하기 체크 |
계좌정보 입력하기(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복지서비스 신청 개별정보 입력(청년 가구여부와 지자체 월세지원 수급여부 선택, 거주조건 정보 등 입력) |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가족의 재산과 부채 각각 입력 |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 파일 첨부하고 제출 클릭 |
서비스 신청 완료(복지급여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안내창이 뜸) |
■ 방문신청
방문 신청은 아래 첨부해 둔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몇 개월 남았으니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원가능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복지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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