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려금이란 정부에서 국민들의 직업훈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국비지원으로 교육받고 있는 훈련생에게 매달 식비와 교통비 등을 추가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모든 훈련생들이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훈련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그리고 지급금액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장려금 지원대상
국민내일카드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6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훈련장려금 지원대상 |
- 훈련과정 중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사람 |
- 주 15시간 미만의 재직자 |
- 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 수급자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훈련장려금 지급조건
훈련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수강생은 지급조건도 충족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 직업훈련 강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달을 '단위기간'이라고 함
①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지각과 조퇴 3번 이상 누적 시 결석 1회로 간주)
② 훈련과정 중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③ 단위기간 중 수강평 작성 필수(종강직후 가능)
■ 미지급 사유
결석 없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셨다면 지급 조건은 무난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데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지급 사유 |
-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 |
- 휴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 |
-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
- 국민내일배움카드(근로자 유형)로 140시간이상 수업을 수강할 경우 |
- 정부와 자치단체 구직활동수당 수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 공공근로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 종강 후 수강평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훈련장려금 지급금액(2023년 기준)
훈련장려금지원을 교통비, 식비 두 가지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당 교통비와 식비가 산정되어 있는데요.
기본교통비 1일 2,500원 / 식비 1일 3,300원 / 교통비 + 식비 = 1일합계 5,800원 |
한 달(31일) 기준으로 최대 매월 20일만 훈련장려금 지급일로 인정됩니다.
예시) 1일 교통비와 식비 5,800원 × 20일 = 월 최대 116,000원 지원
2023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훈련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예시) 3개월 훈련신청을 하고 출력률 100%를 채울 경우 월 최대 20만 원 × 3개월로 60만 원 지원
■ 지급일
훈련장려금 지급일은 강의 종강 후 수강평을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주 이내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월별로 나누어서 각각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3개월 훈련 시 20만 원씩 3번 나누어 입금
지금까지 훈련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훈련장려금은 별도의 부가세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되는 분들은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국비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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