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뒤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남았다면, 차량을 계속 사용할지 팔지 결정하기 전에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 명의이전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자동차등록령상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핵심 요약① 자동차등록증·차량 상태·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② 상속인들 사이에서 차량을 누구 명의로 할지 협의합니다.③ 이전등록신청서·가족관계·기본증명서·협의서·보험 등 관할 등록관청 요구서류를 준비합니다.④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등록부서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목차상속 이전등록 6개월 기한준비서류 목록신청 방법과 순서세금·수수료·지연 시 불이익상속포기·보험 관련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