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용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소재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근로자
■ 신청조건
지원금 신청조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보험 유지기간 : 4월 신청자는 5월 31일, 5월 신청자는 6월 30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 신청기간(1개월 연장)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5월 31일 수요일까지 상시접수
※ 토, 일, 공휴일은 e-mail만 신청이 가능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50만 원/ 월 × 3개월)
고용유지 지원금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신청서류(3가지) : 신청서, 근로자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신청서류 | 확인사항 |
지원신청서 | 무급휴직 여부 |
근로자 통장사본(지급계좌)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시 가족에게 위임 가능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이중수급 방지 |
■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확인서류 | 확인사항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
50인 미만 사업자 |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소재지(서울시) |
비영리, 공공기관 | |
제외업종 여부 |
■ 별도 제출 서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 본인이 해당 항목에 포함된다면 발급 홈페이지 접속해서 준비
확인서류 | 확인사항 |
근로계약서(근로계약 업체 발급) | 파견근로자 |
재직증명서(실 근무 업체 발급) | 종된 사업 |
실 근로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발급) |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가업장현황 신고서(국세청 홈택스)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
주업종 영업사실(위 3가지 서류 제출 불가 시)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 |
|
위임장(각 자치구 홈페이지 발급) | 위임자 |
가족관계증명 | 위임시 가족관계 확인 |
■ 신청방법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하단 이미지 참조)
현장접수, e-mail,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로 신청
지원 제외대상
일부 사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
②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④ 1인 자영업자
⑤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자 퇴직
⑥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여기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5월 1일 기준 신청기간이 한 달 이상 늘어난 만큼 불가피하게 휴직하게 된 무직 근로자 분들이 지원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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