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육아휴직하면 월급 얼마나 받을까?|2026 육아휴직급여 250만원·1년 6개월 조건

Ami9058 2023. 5. 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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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역시 돈이에요. "1년 동안 쉬면 매달 얼마를 받을까?", "월급 300만원이면 25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같이 쓰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처럼 실제 받을 금액이 가장 궁금하지요.

육아휴직급여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2026 육아휴직급여 핵심만 먼저
1~3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월 최대 160만원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 받는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폐지돼 현재는 육아휴직 중 받을 급여를 그때그때 지급받습니다.

1. 육아휴직은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여성만 사용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기준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본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회사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 자녀가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도중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휴직을 바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조건은 조금 달라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급여 조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받을까?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져요.

육아휴직 기간 지급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여기서 중요한 건 상한액이에요. 월 최대 250만원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2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첫 3개월에 통상임금 100%인 2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상한액이 적용돼 최대 250만원을 받는 식이에요.

3. 월급 300만원이면 실제 얼마 받을까?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고 가정해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볼게요.

기간 예상 월 지급액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12개월 월 최대 160만원

따라서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매달 3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 육아휴직급여는 단순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 지급액은 급여명세서와 통상임금 산정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과 통상임금은 항상 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상금액은 회사 급여담당자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4.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쓸 수 있는 조건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부모 각각 1년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1년 6개월 가능 대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예를 들어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도 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조건을 충족한 부모는 기본 1년에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 추가 6개월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에 배우자가 이미 3개월 이상 사용했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5. 부부가 함께 쓰면 최대 450만원 받을까?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지급 상한이 높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흔히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렸던 제도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공통 사용기간 부모 각각 월 상한액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여기서도 45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월의 통상임금 100% 안에서 최대 상한액까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또 부모가 반드시 같은 날짜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가운데 공통되는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향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제도'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가 높아지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서로 다른 조건이에요.

6.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을까?

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됐어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휴직 중에 받지 못하고 회사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는 2025년 이후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다만 예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확인이 필요해요.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육아휴직급여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7.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아휴직급여 기본조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특히 '회사에 6개월 다니면 육아휴직급여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속조건과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계산기준이 다릅니다.

8.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고용24를 이용할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이 처리됐는지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상임금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또는 1년 6개월 연장 대상인지

고용24 바로가기

9.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은 무조건 250만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250만원이 상한이에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기본적으로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월급 300만원이면 1년 내내 250만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원으로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Q. 부부가 각각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둘 다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연장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모두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기간 신청 시점의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Q. 부부가 같이 쉬지 않아도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연령과 부모의 사용기간 등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Q. 육아휴직 1년 6개월 동안 계속 250만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급여 상한액은 별개의 문제예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복직해야 남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예전의 25%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돼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2024년까지의 사용기간은 종전 사후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원이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통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부모 각각 최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으니 일반 육아휴직급여만 확인하지 말고 본인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나이, 근속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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