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신청기간은 12월까지 다소 여유가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 내용 잘 확인하시고 서둘러 접수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가구당 개나 고양이 2마리까지 지원 가능(1회/1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반려견은 동물등록 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
■ 필수진료 : 30만원 상당(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 20만원 이내(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동네 지정 동물병원에서 지원합니다.
※ 단순 미용, 영양제 등 처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보호자 부담금
■ 필수진료시
진찰료 5천 원(회/최대 1만 원) 부담
■ 선택진료시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부담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3월부터 ~ 12월 1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
2.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진료
※ 서울 외에도 경기도, 인천,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3. 신청 준비물
① 본인 신분증
②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자세한 문의사항
①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홈페이지)
②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외에도 경기도, 인천, 대전, 광주, 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방식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반려동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정책'이 있는지 문의하시고 자세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 사회적 배려계층 중 1인 가구(중위소득 120%이하)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비와 돌봄 지원합니다.
※ 인천광역시 : 도시농업과 농업행정팀에 문의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 접수, 선정 시 지역 내 동물병원 이용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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