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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회생 제도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부채)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효율적 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지만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준비서류, 신청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함
-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로서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 가능성이 있어야 함
- 가족수에 따라 최조생계비 보다 소득이 많아야 함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
-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
- 채무는 1천만원 이상부터 가능(무담보채무 10억 원 초과, 담보채무 15억 원 초과 경우 신청 불가능)
-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신청 가능(통장, 전세보증금, 차량등 재산 포함)
2. 개인회생 신청절차
■ 신청절차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연체정보 등록해제) → 불인가 시 폐지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 시 연체정보 재등록
-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사용 시 면책의 취소
■ 신청장소
개인회생 신청 및 준비서류 제출하는 곳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입니다.
단,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으며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 인지대 : 신청서에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비용은 3만 원입니다.
- 송달료 :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며,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 예시
- 기본송달료 10회분 × 5,200 = 52,000원
- 채권자 수가 3명일 경우 3 × 8회분 × 기본송달료 5,200 = 124,800원
- 위의 두 금액을 합해주면 됩니다. 52,000 + 124,800 = 176,800원
3. 개인회생 준비서류
■ 개인회생 준비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통과 진술서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신청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혹은 소득증명서
- 영어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 통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 변제계획안 1통(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 및 작성요령 안내)
- 재산증명서류(소유 중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별 사건내용에 따른 추가 필요 서면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원하는 채무자는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 작성 방법 |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 등 인적사항 2.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작성(법원에 비치된 작성요령이나 홈페이지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 참조)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재출서류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로"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있고, 별지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작성 4.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집주소, 직장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 |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누르시고 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02-1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각 회생지방법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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