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경제 뉴스 혹은 부동산, 은행, 관공서 업무 중에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제용어가 많아 곤란한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을 바탕으로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경제용어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계수지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는 가정에서 일정기간의 명목소득(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통계청에서는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계의 소득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가계의 비용항목 : 식료품비, 주서비, 공과금, 보건의료비, 교육비
■ 연관경제용어
- 경상수지 :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입니다. 이는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고 전망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상수지에는 본원소득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가 있습니다.
- 재정수지 :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뜻합니다.(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수입이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 정부부채가 증가합니다. 정부의 대부분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 가구의 소득 흐름과 금융, 실물자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부채·자산 비율(DTA)을 결합하여 지수를 산출합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 Debt Service Ratio) :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소득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원리금상황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액을 포함합니다.
-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 시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가 10억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면 금융기관에서 7억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가치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한국감정원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이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함께 고려해서 대출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 ratio) :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만든 규제비율입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주택담보대출한도가 결정되는 LTV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DTI는 연간소득을 연간대출상환액(원리금+이자상환액)을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 양적완화정책
양적완화정책(QE : Quantitative Easing)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했음에도 경제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와 다양한 금융자산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단기물을 이용한 유동성을 조절하던 것과는 달리 장기물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통화량 자체를 늘려 줌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금융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는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무리한 수익추구 행위로 인해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잉 유동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관경제용어
- 질적완화정책(QE : Qualitative Easing) : 질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주식이나 회사채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회사를 상대로 회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 출구전략(Exit Strategy) :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취했던 대책(제로금리, 양적완화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이 위기극복을 위해 취했던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제로금리정책 : 금융기관이 서로 남고 모자라는 자금을 주고받는 콜시장(단기금융시장)에서 콜금리를 0%에 가깝도록 유도하는 금융정책입니다. 초저금리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침제 가능성을 낮춰주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가계저축이 위축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 감소해 물가가 크게 변동하고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경기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정책을 펼쳤지만 가계소비와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7월 제로금지정책을 폐기했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을 위해 제로금리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 테이퍼링(Tapering) : 기준금리를 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출구전략의 일종입니다. 이때 달러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 달러인덱스(U.S. Dollar Index) : 세계 중요 6개국(유로, 엔화, 파운드, 프랑, 스웨덴 크로나, 캐나다 달러)의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평균가치를 표시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달러인덱스는 주로 주식시장과 국제원자재시장을 전망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됩니다.
- 펜더멘탈(Fundamental) :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경제상태를 표현하는 국가거시경제지표를 말합니다. 주로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경상수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입니다.
3.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간 총 급여소득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실소득보다 많이 냈을 경우에는 차액을 1월 급여일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액을 적게 징수했을 경우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연관용어
- 근로소득 :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금)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과세표준 : 세무당국이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격과 수량 등을 수치화한 것으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항목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 인적공제 : 연말정산 시 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을 감안해 일정금액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70세 이상 경로우대자(100만 원 공제), 장애인(200만 원 공제), 부녀자(50만 원 공제), 한부모(100만 원 공제) 가정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비과세 : 과세대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신청,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 금융상품, 1 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주택, 1세대 1 주택자가 받은 양도소득 비과세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 근로소득액에 세율을 곱해 세금 납부 전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종류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배당이자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의 목적은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소득공제가 끝난 후 부과되는 총세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소득 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고득공제와는 달리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있습니다.
- 경정세액 :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최종세금을 뜻합니다.
- 경정청구 :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누락되었을 경우 혹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을 경우 돌려달라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신고한 날로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세무서에서 2개월 이내 세액을 환급해 주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