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21. 16:57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와 가족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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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연말정산, 주택청약 등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데요. 오늘은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법적으로 표현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점과 가족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과-직계비속-의-차이점과-가족범위-썸네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와 가족범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뜻과 차이점

직계존속(Direct Lineal Descendant)과 직계비속(Direct Collateral Relative)은 본인(나 자신)을 기준으로 하며, 직계는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윗사람, 직계비속은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계존속-과-직계비속-도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도표

 

1. 直系尊屬(직계존속)은 한자로 尊(높을 존)과  屬(무리 속)을 사용해 혈연으로 이어진 나보다 높은 세대를 뜻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이 나의 직계존속이 됩니다. 단,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直系卑屬(직계비속)은 한자로 卑(낮을 비)와  (무리 속)을 사용하며 혈연으로 이어진 나보다 아래 세대에 친족을 뜻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자녀와 손자, 손녀가 직계비속에 해당됩니다. 단,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요 꿀팁!

혈연관계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직계의 대응 개념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사촌 형제자매나 이모, 삼촌, 고모, 4촌, 6촌 등도 수평적 관계에 있는 '방계혈족' 속합니다.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② 제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민법 제768조에서는 혈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가족의 범위는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배우자, 혈연으로 연결된 직계가족, 혈연관계에 있는 형제자매, 입양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가족의 범위는 문화와 시대, 개인의 사고(사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공식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상호 존중하고 지지하며,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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