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 18. 00:38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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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뜻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매해 물가가 오르는 만큼 2024년에는 2023년 보다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각 교육·주거·의료·생계 등 급여별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급여별-선정기준-썸네일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예년대비 약 6.09% 인상되었습니다. 매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세전 기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2,00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2024년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전체표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4가지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2024년에는 국가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최저보장수준은 높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위해 일부 지급률을 인상했습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는 기준중위 50%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 0.5) 학생수급자의 입학료,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주거급여는 기준중위 47%에서 48%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 0.48) 임차료를 지역별로 구분해 지급상한액 범위내 지급

- 의료급여는 기준중위 40%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 0.4)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 30%에서 32%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 0.32)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중위 50%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주거급여
중위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의료급여
중위 40%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생계급여
중위 32%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이외에 차상위계층은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고,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중위소득 180%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청년도약계좌
중위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43,843 12,055,323 13,713,064

 

각 가구의 소득금액와 여러 기준(자산)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다르기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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