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신고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서류 외에도 재산과 관련된 서류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기한 및 납부방법까지 두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 이전 1~2년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
- 해당 시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 해당 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및 그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제출할 서류등
■ 상속세 신고서 작성 순서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 내역, 사용처 소명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 및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상속개시일이 2023년 4월 15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3년 10월 30일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예) 상속개시일이 2023년 2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3년 11월 30일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 납부는 상단에 소개하 서류들을 준비해서 법정시고기 간 내에 온 · 오프라인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
PC 및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홈택스 접속 후 메인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순으로 이용
■ 신용카드납부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이용해 상속세 납부
※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세 납부 시 준비해야 서류와 신고기한,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3%의 공제를 받지만 기한을 넘기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