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14. 23:33

상속세 상속순위 및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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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조건 없이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받을 상속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 혹은 유언 등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에 혼선이 빚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에 있는 상속세 상속순위 및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순위 및 과세대상

 

상속세 상속순위

 

■ 상속순위

상속인이란 사망자의 배우자,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등을 말합니다. 또한 납세의무가 있는 특별연고자와 상속포기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한 유산을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는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꿀팁!

  • 같은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을 경우 공독상속인으로 봅니다. 
  • 뱃속 태아는 상속순위 결정 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진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되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지분상당액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혹은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세법 제2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

 

 

 

상속세 신고시 필요서류와 신고기한 납부방법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신고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서류 외에도 재산과 관련된 서류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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