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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수거는 별도의 가입이나 비용 사용 없이 수거 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쓰임을 다한 폐가전제품 배출관련 무상수거 신청방법과 수거품목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방법
폐가전제품은 배출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폐가전 수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 www/15990903.or.kr
- 유선전화 신청 1599-0903
■ 접수시간
- 평일(월 ~ 금) : 오전 8시 ~ 오후 6시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설(신정 1.1 포함)/추석연휴
■ 폐가전 차량수거일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휴무일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신청 1.1 포함)/추석연휴
폐가전 수거품목기준
수거품목은 단일수거 가능품목, 세트품목, 다량배출품목(5개 이상 배출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단일수거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에어컨 | 실외기, 기내기, 일체형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건조기, 탈수기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공기청정기, 오븐,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복사기, 정수기 |
■ 세트품목
세부품목 |
컴퓨터 데스크탑PC세트(본체와 모니터), 오디오 세트(전축) |
■ 다량배출 품목(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품목)
세부품목 |
프린터, 네이게이션, 휴대폰, 음식물 처리기, 가습기, 식품건조기, 비데, 헤어드라이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족욕기, 약탕기, 믹서기, 선풍기, 전기밥솥, 튀김기, 제빵기, 전기안마디, CCTV, 토스트기, 오디오 포터블 |
수거방법 및 유의사항
■ 수거방법
인터넷 모바일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한 배출 품목 폐가전을 가정 내 방문 수거합니다.
(단, 주민 요청 시 대문 앞,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 유의사항
- 설치고정 된 제품은 기본철거가 되어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미철거시 수거 불가)
- 태양광패널의 경우 기본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다리차, 크레인이 없이 수거 불가능 한 경우 반드시 제품을 분해해야 수거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예약한 대상 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수거 불가품목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문의 후 배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방법 및 품목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가 함께 진행하는 E-순화거버넌스 즉,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시행으로 불법적인 가전 처리를 차단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집안 가전을 정리할 예정이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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