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억제된 여행심리가 살아나면서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휴가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가족단위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권입니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열흘 전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여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서류, 발급비용 그리고 소요기간, 접수처 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준비물과 서류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여권사진여권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것은 여권신청 규격에 맞는 사진입니다.
▶ 사진 사이즈 규격 가로3.5cm×세롶4.5cm(정수리에서 턱까지의 길이 3.2~3.6cm)
▶ 흰색 바탕에 배경이 없는 사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된 사진
▶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와 귀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한 사진
▶ 단, 3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정도는 가능
2.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 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혹은 후견인) - 여권발급신청서 구비
3.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미리 출력해서 사전작성 후 가져가셔도 되고, 구청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로 현장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4. 기타 준비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생략해도 됩니다.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보통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부모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비용
성인용 여권 유효기간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여권은 유효기간 5년으로 고정입니다.
5년(만 8세미만) | 26면 | 3만원 | 5년기간 동안 복수사용 (0세~2015년 생일 전) |
58면 | 3만 3천원 | ||
5년(만 18세 미만) | 26면 | 4만 2천원 | 5년기간 동안 복수사용 (2015년 생일 후 ~ 2005년 생일 전) |
58면 | 4만 5천원 |
▶ 1회사용(단수여권) : 1년 2만 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 여권 발급되기까지 3~4일 소요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접수처
여권은 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 현재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접수처는 하단 링크 외교부 접수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1.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경미한 훼손일지라도 출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미리 여권을 잘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 상당수의 국가들이 입국 외국인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여권 최초발급, 재발급받은 즉시 서명해야 합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은 해외에서 위조여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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