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6. 00:13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신청서류 발급비용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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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억제된 여행심리가 살아나면서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휴가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가족단위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권입니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열흘 전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여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서류, 발급비용 그리고 소요기간, 접수처 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여권발급-신청서류-발급비용-썸네일
미성년자 여권발급

 

미성년자 여권발급 준비물과 서류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여권사진여권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것은 여권신청 규격에 맞는 사진입니다.

▶ 사진 사이즈 규격 가로3.5cm×세롶4.5cm(정수리에서 턱까지의 길이 3.2~3.6cm)

▶ 흰색 바탕에 배경이 없는 사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된 사진

▶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와 귀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한 사진

▶  단, 3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정도는 가능

 

2.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 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혹은 후견인) -  여권발급신청서 구비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pdf
1.24MB

 

3.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미리 출력해서 사전작성 후 가져가셔도 되고, 구청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로 현장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정대리인동의서.pdf
3.65MB

 

4. 기타 준비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생략해도 됩니다.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보통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부모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비용

성인용 여권 유효기간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여권은 유효기간 5년으로 고정입니다.

5년(만 8세미만) 26면 3만원 5년기간 동안 복수사용
(0세~2015년 생일 전)
58면 3만 3천원
5년(만 18세 미만) 26면 4만 2천원 5년기간 동안 복수사용
(2015년 생일 후 ~ 2005년 생일 전)
58면 4만 5천원

▶ 1회사용(단수여권) : 1년 2만 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여권 발급되기까지 3~4일 소요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접수처

여권은 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 현재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접수처는 하단 링크 외교부 접수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여권 접수처 확인하기

 

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대한민국-여권
대한민국 여권

1.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경미한 훼손일지라도 출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미리 여권을 잘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 상당수의 국가들이 입국 외국인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여권 최초발급, 재발급받은 즉시 서명해야 합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은 해외에서 위조여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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