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며 기본적으로 10년간의 누계한도입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했다면 일정 기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2026년 증여재산공제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5천만원 |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 2천만원 |
| 자녀 등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 혼인·출산 추가공제 | 합산 최대 1억원 |
가장 먼저 알아둘 점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세법상 정확한 표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또 부모에게 5천만원씩 매번 받을 때마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이전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2026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일까?
2.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얼마까지 공제될까?
3. 결혼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4. 출산했을 때도 1억원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
5. 부부라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할까?
6. 증여세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7. 실제 금액으로 증여세 계산해보기
8. 2023년 글과 달라진 점은?
9.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할까?
10. 자주 묻는 질문
1. 2026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일까?
2026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 →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가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경우 → 2천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 → 5천만원
기타 친족에게 받는 경우 → 1천만원
이 공제액은 일반적으로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2년에 3천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사용했다면, 10년 안에 다시 증여받을 때 무조건 5천만원을 새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얼마까지 공제될까?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기본공제가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와 조부모의 공제한도를 각각 별도로 5천만원씩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내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세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으로 5천만원을 증여받고 과거 10년 동안 사용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없다면 기본공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 증여로 공제한도를 사용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결혼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되는 혼인신고일입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동안 부모 증여에 대한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성인이라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 최대 1억5천만원
다만 혼인 추가공제는 배우자에게 받는 돈이 아니라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출산했을 때도 1억원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
출산 또는 입양을 한 경우에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 1억원 + 출산 1억원 = 총 2억원이 아닙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는 통산 최대 1억원입니다.
결혼할 때 이미 추가공제 1억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출산했다고 다시 1억원을 추가 공제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혼인공제로 7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이후 요건을 갖춘 출산 증여에서 남은 한도 3천만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5. 부부라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할까?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별도의 수증자이므로, 각자가 자신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서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두 사람 모두 성인이고 지난 10년간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가능액 |
| 남편 기본공제 | 5천만원 |
| 남편 혼인 추가공제 | 1억원 |
| 아내 기본공제 | 5천만원 |
| 아내 혼인 추가공제 | 1억원 |
| 부부 합계 | 최대 3억원 |
다만 이것은 각자 자신의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과거 증여내역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의 단순 예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증여세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증여세는 공제를 제외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본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공제 등을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실제 신고에서는 이전 증여재산 합산 여부, 평가방법,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 추가 요소가 있을 수 있어 단순 계산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실제 금액으로 증여세 계산해보기
예시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처음 증여했다면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여액 2억원 - 기본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산출세액 2천만원
법정 신고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2천만원의 3%인 60만원이 공제돼 약 1,940만원이 되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다른 공제·가산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2.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에게 부모가 1억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과거 10년간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1억5천만원 -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 추가공제 1억원 = 과세표준 0원
이처럼 혼인·출산 추가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증여세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8. 2023년 글과 달라진 점은?
이 글을 2023년 기준으로 확인했던 분이라면 특히 두 가지 변화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갖춘 경우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에서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둘째, 기타 친족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타 친족 공제 대상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됐기 때문에 오래된 증여세 글을 볼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에 작성된 증여세 정보를 보고 있다면
세율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출산 추가공제와 친족 범위 등 현재 달라진 부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할까?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9월 30일부터 3개월인 12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과거 10년간 직계존속 증여내역이 없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공제한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출처 확인이나 향후 증여내역 관리 등을 위해 실제 상황에 따라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을 각각 받으면 1억원이 모두 공제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부모별로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10년간 공제 사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결혼하면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받아도 무조건 증여세가 없나요?
과거 10년간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등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추가공제 1억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증여내역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Q. 결혼할 때 1억원, 아이를 낳은 뒤 다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산해 최대 1억원 한도입니다.
Q.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5천만원까지인가요?
부모가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역시 10년간의 공제 사용내역을 함께 봅니다.
Q.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직접 받으면 똑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직접 증여받는 경우 기본적인 직계존속 공제 외에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자녀 증여와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인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혼인·출산 공제를 합산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과거 10년간 받은 증여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혼인·출산 추가공제도 각각 1억원씩이 아니라 통산 1억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공식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국세청 증여세 세율·증여재산공제·신고납부 안내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실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과거 10년간 증여내역, 세대생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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