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친일파 후손 연예인 명단’이라는 표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이름을 한데 모은 게시물은 가족관계가 틀리거나, 선대의 행적과 연예인 본인의 행동을 뒤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자극적인 명단을 재생산하지 않고 공식 기록, 당사자 또는 소속사의 공식 입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하영·강동원·이지아 사례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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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적은 역사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조상에게 친일 행적이 확인됐다고 해서 후손이 그 행위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자동으로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의 취지 역시 개인에게 친족의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친일파 연예인’이 아니라 선대의 친일 행적 또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본인이 역사적 사실을 미화했는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는지, 관련 재산을 직접 상속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 하영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의사 집안의 내력을 소개했고, 이후 증조부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소속사는 처음에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답했으나, 2026년 8월 11일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올라 있는 기록을 확인했다며 성급한 답변에 사과했습니다.
다만 안상호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정부가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친일인명사전 수록자’라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정리하면 대정친목회 활동 기록이 확인됐다는 점과 두 주요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명부 미등재가 모든 행적의 면죄부를 뜻하는 것도 아니지만, 특정 단체 기록 하나만으로 법적 분류까지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 소속사 공식 입장 확인
배우 강동원의 외증조부 이종만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 말기 전쟁 협력 단체 활동과 일본군 관련 위문품 비용 헌납 기록 등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17년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 논란이 커지자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삭제 요청 과정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강동원도 외증조부의 잘못된 행적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과거 인터뷰에서 미담을 언급했다며 사과하고, 역사에 대해 더 공부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 퍼진 ‘위안부 창설 자금을 지원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가 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친일 행적 자체와 과장된 세부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소속사 공식 입장 관련 보도
배우 이지아의 조부 김순흥 역시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방 관련 단체와 군용기 헌납 등에 돈을 낸 기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지아는 2025년 2월 공식 입장을 통해 두 살 때 조부가 세상을 떠나 기억이 없었고, 2011년 관련 기사를 통해 처음 사실을 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며, 조부의 헌납 행위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논란이 된 안양 소재 토지가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재산이라면 국가에 환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자신은 18세 이후 자립했으며 가족 재산 분쟁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퍼진 ‘조부를 존경한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아 공식 입장 관련 연합뉴스TV 보도
| 연예인 | 선대 관계 | 확인 수준 | 공개된 대응 |
|---|---|---|---|
| 하영 | 증조부 안상호 | 대정친목회 평의원 기록 확인. 정부 보고서·친일인명사전 미등재 | 소속사가 최초 사실무근 답변을 정정하고 검증 부족 사과 |
| 강동원 | 외증조부 이종만 | 친일인명사전 수록 | 게시물 삭제 대응과 과거 미담 발언을 사과하고 역사 공부 약속 |
| 이지아 | 조부 김순흥 | 친일인명사전 수록 및 헌납 기록 확인 | 후손으로서 사죄, 관련 친일재산이면 국가 환수돼야 한다는 입장 |
이 표에서 보듯 세 사례는 확인 수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과 ‘공식 명부에 수록됐다’는 사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친일재산 환수는 후손의 사상이나 직업을 처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특정 재산인지, 그 재산이 어떻게 상속·증여됐는지를 조사해 국가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6월 2일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공포됐으며, 공포 6개월 뒤 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의 선대에게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보유 재산이 자동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법적 요건, 재산 취득 시점과 대가성, 상속 경로가 확인돼야 합니다. 법무부 공식 자료 확인
첫째, ‘친일인명사전 수록’, ‘정부 진상규명보고서 등재’, ‘특정 단체 활동 기록’, ‘온라인 의혹’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두 같은 수준의 표현이 아닙니다.
둘째, 가족관계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씨나 출신지만으로 연결한 가짜 명단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연예인 본인이 선대의 행적을 알았는지, 이를 미화했는지, 사과나 정정 입장을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상의 행위만으로 후손의 사상과 가치관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재산 문제는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일재산 여부는 단순히 부유한 집안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조사와 증거로 판단됩니다.
선대의 친일 행적은 숨기거나 미화해서는 안 되며, 역사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동시에 그 책임을 후손 개인에게 자동으로 전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영·강동원·이지아 사례는 선대 기록의 확인 수준과 당사자의 대응이 각각 다르므로 한 줄짜리 ‘친일파 후손 연예인 명단’으로 묶어 소비하기보다 사실을 하나씩 구분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확인처: 법무부, 국가기록원,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각 당사자 및 소속사 공식 입장.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