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전세보증금, 자동차 구입비, 결혼자금처럼 부모님 도움을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데요. 금액이 커지면 “이것도 증여로 보는 건가?” 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부모가 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받은 돈까지 10년 단위로 함께 보기 때문에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에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