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몇가지 도로교통법규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안전한 운전환경을 조성하고 벌점과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우회전 단속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기 위해 대기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신호 녹색등일 때 보행자가 없다면 주변을 살피며 서행으로 통과 가능
1월 22일 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초록 신호일때만 우회전 가능하며 위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부과
(4월 21일까지 3개월은 계도기간)
2.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고속도로에서는 앞지르기 해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2023년부터는 앞지르기 관련 과태료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 존 사 용 | 개 정 안 | |
종 류 | 범 칙 금 | 과 태 료 |
금 액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표의 내용과 같이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변경 된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카메라나, 블랙박스 등 개인신고가 가능해짐
- 앞지르기 할때는 반드시 왼쪽 차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측차로 이용한 앞지르기 시 과태료부과
- 2차로에서 1차로로 추월 후에는 반드시 2차로로 다시 돌아와야하고,
-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정속주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차량통행이 많아 80키로 이상 주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3. 1종 자동면허 도입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시 1종 자동면허 갱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분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4.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강화
음주운전 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2회 누적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이전에 측정거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적발 시 2년 ~ 6년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