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새로 도입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제처에서 그동안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법제처에서는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만 나이 통일'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6,394명이 의견조사에 참여했으며, 약 81.6%가 '만 나이 통일'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큰 관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시행
'만 나이 통일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96.4%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를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따라서 6월 28일부터 민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는 나이계산법은 이용하지 않고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도래하면 만 1년이 되며 한 살이 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과 그 밖의 계산법 정리
만 나이는 이미 국제통용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출생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1) 2020년 5.1. 출생 → 2021.5.1. 1년 경과 1살
예시 2) 현재연도(2023년 기준)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
1990년생의 경우 2023 - 1990 = 33살이 '만 나이'입니다.(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32살)
▷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방금 계산한 나이에서 1살을 더 빼주어야 합니다.
위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는 나이' (일명 한국식 나이)
출생 순간부터 1살,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 증가
예시) 2020.12.31. 생 1살 → 2021.1.1. 2살
'연 나이' (현재연도=-출생연도)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
예시) 2020.12.31. 생 → 2021.1.1. 한 살
'만 나이' 사용 시 궁금 사항 Q&A
많은 분들이 만 나이 도입으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2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질문 1
민간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지원,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시기 등의 변화가 있을까요?
▷ 답변 1
이미 현행 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기존 혜택은 그대로 누릴 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 질문 2
'만 나이'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 답변 2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여전히 '연나이'로 규정한 법령 60개가 남아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제한 연령, 병역법 등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법제처에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범위를 넓어간다고 하니 때에 맞게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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