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접수방법, 신청서류 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대상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업장 고용보험 기준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아래 6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되도 제외
- 비영리단체(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업종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지원
■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적용 가능(3,000만 원)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 접수방법 :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서비스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허용(위임장)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023년 1월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필요시)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가족관계 확인 |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과 접수방법, 신청서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혹은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