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집을 비워주세요"라는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거나 이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지, 만료 전에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가 있었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집주인의 퇴거 요구를 받았을 때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퇴거 요구의 근거부터 확인하세요.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