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확인해 보세요. 2026년부터는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4%로 바뀌어, 20만 원을 기부했을 때의 혜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다만 세액공제 금액과 실제 통장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부할 수 있는 지역, 답례품 선택, 본인의 결정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먼저 보기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초과분에 44% 세액공제(2026년 적용)20만 원 기부 시 계산상 세액공제: 총 14만4,000원답례품: 기부금의 30% 상당까지 제공 가능기부 가능 지역: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목차고향사랑기부제란?2026년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