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받다 보면 시술 당일뿐 아니라 검사나 준비 때문에 병원을 여러 번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치료 자체보다 휴가를 어떻게 내야 할지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026년 11월부터는 이 가운데 유급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휴가 일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6일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먼저 핵심만 보면난임치료휴가 : 연간 최대 6일현재 : 2일 유급 + 4일 무급2026년 11월부터 : 4일 유급 + 2일 무급정부 급여 상한 : 16만 8천 원 → 33만 7천 원으로 확대주의 : 모든 근로자가 정부에서 33만 7천 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