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는데 예전처럼 ‘자녀’, ‘부’, ‘모’가 안 보이면 당황할 수 있겠죠.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방식이 바뀝니다. 일반 발급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주로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단순하게 표시돼요.그렇다고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아예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부모처럼 기존의 상세 관계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목차1.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뀔까?2. 기존 등본과 어떻게 달라질까?3. 일반 발급과 상세 발급 차이4. 자녀·부모 관계가 안 보이면 문제일까?5. 상세 등본이 필요한 경우는?6. 왜 표시 방식을 바꾸는 걸까?7. 발급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