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샀는데 환불을 거부하거나, 수리를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요구받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해지는데요.사업자와 직접 해결되지 않는 소비자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 순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특히 2026년 9월 11일부터 간단한 사건을 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단독조정제와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는데 차근차근 알려드릴께요.목차1. 환불을 거부당했다면 먼저 할 일2. 1372 소비자상담센터란?3.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4. 피해구제 신청 전 준비할 자료5. 소비자분쟁조정은 언제 이용할까?6. 새로 도입된 단독조정제란?7.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8.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