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를 사용하면서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행동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국토교통부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부정수급 유형과 적발 횟수에 따른 이용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요. 새 기준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핵심만 먼저 보면명의도용·카드나 계정 대여·허위 자격등록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3회 적발되면 회원자격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다시 가입하지 못할 수 있어요.목차1.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기준이 바뀌는 이유2. 어떤 행동이 부정수급에 해당할까?3. 적발 횟수별 이용정지 기준4. 이미 받은 환급금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