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를 사용하면서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행동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부정수급 유형과 적발 횟수에 따른 이용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요. 새 기준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명의도용·카드나 계정 대여·허위 자격등록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3회 적발되면 회원자격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다시 가입하지 못할 수 있어요.
목차
1.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기준이 바뀌는 이유
2. 어떤 행동이 부정수급에 해당할까?
3. 적발 횟수별 이용정지 기준
4. 이미 받은 환급금은 어떻게 될까?
5.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으면 소명할 수 있을까?
6. 언제부터 시행될까?
7. 자주 묻는 질문
1.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기준이 바뀌는 이유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환급금에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만큼 실제 이용자와 등록정보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정상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약관에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기준, 환급금 반환 절차를 명확하게 넣기로 했어요.
2. 어떤 행동이 부정수급에 해당할까?
개정 약관에서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아요.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 모두의카드 또는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 카드 또는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 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 자격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특히 카드뿐 아니라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도 부정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3. 적발 횟수별 이용정지 기준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가 점점 강해져요.
| 적발 횟수 | 제재 |
| 1차 | 1개월 이용정지 |
| 2차 | 3개월 이용정지 |
| 3차 | 회원자격 박탈 + 1년 재가입 제한 |
단순히 여러 번 적발되는 경우뿐 아니라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중대한 사례라면 재가입 제한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4. 이미 받은 환급금은 어떻게 될까?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해서 이용정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환급금이 있다면 반환해야 할 수 있고, 앞으로 지급될 환급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으면 소명할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이용했는데 시스템상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마련됐어요.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또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같은 조치가 결정됐다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이나 이의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언제부터 시행될까?
| 날짜 | 내용 |
| 2026년 8월 27일 | 앱·누리집 사전 고지 시작 |
| 2026년 9월 28일 | 개정 이용약관 시행 |
평소 본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도 새 약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에게 잠깐 카드를 빌려줘도 되나요?
개정 약관은 카드와 계정의 양도·대여를 부정수급 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본인 카드와 계정은 본인이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처음 적발되면 바로 회원자격이 없어지나요?
일반적인 경우 1차 적발은 1개월 이용정지, 2차는 3개월 이용정지이며 3차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과 1년 재가입 제한이 적용됩니다.
Q. 억울하게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하나요?
최종 결정 전에 14일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Q. 부정하게 받은 환급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네. 이미 받은 환급금을 반환하거나 이후 받을 환급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28일부터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기준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명의도용이나 허위등록뿐 아니라 카드·계정의 양도와 대여도 부정수급에 포함될 수 있어요.
특히 반복 적발되면 이용정지를 넘어 회원자격 박탈과 재가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본인의 카드와 계정은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이용약관 및 운영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시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