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며 기본적으로 10년간의 누계한도입니다.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했다면 일정 기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자와의 관계2026년 증여재산공제배우자6억원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2천만원자녀 등 직계비속5천만원기타 친족1천만원혼인·출산 추가공제합산 최대 1억원가장 먼저 알아둘 점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세법상 정확한 표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또 부모에게 5천만원씩 매번 받을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