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의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그동안은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 가상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다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모두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구분2026년 기준의료급여 부양비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가족의 가상 생활비수급자 소득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음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부양의무자 기준전체 폐지 아님신청 장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장 먼저 알아둘 점과거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거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