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나 희귀질환을 진단받으면 치료 과정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병원비도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제도가 건강보험 산정특례입니다.산정특례는 일정한 질환으로 확진받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확진 후 30일 이내 신청했는지에 따라 적용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산정특례 핵심 먼저 보기암: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일반 적용기간 5년희귀질환: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부담률 10%, 일반 적용기간 5년(일부 예외)신청: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 확인 후 의료기관을 통해 제출하거나 공단에 직접 제출적용 시작일: 원칙적으로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