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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2023년 1월부터 몇가지 도로교통법규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안전한 운전환경을 조성하고 벌점과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우회전 단속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기 위해 대기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신호 녹색등일 때 보행자가 없다면 주변을 살피며 서행으로 통과 가능 1월 22일 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초록 신호일때만 우회전 가능하며 위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부과 (4월 21일까지 3개월은 계도기간) 2.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고속도로에서는 앞지르기 해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2023년부터는 앞지르기 관련 과태..
2023. 2. 5. 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