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뒤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남았다면, 차량을 계속 사용할지 팔지 결정하기 전에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 명의이전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자동차등록령상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① 자동차등록증·차량 상태·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상속인들 사이에서 차량을 누구 명의로 할지 협의합니다.
③ 이전등록신청서·가족관계·기본증명서·협의서·보험 등 관할 등록관청 요구서류를 준비합니다.
④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등록부서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1.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른 상속 이전등록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단순히 6개월을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보통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사망했다면 202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해 2027년 4월 30일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의 처리와 예외사정은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상속인의 지위와 상속재산 처리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률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준비서류
지자체의 차량등록 부서가 안내하는 대표적인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요구 양식·증명서 발급일·서명 방식은 신청 지역과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준비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이전등록신청서 | 등록관청 양식 사용 |
| 자동차등록증 | 소지 여부와 재발급 필요성 확인 |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요구 여부 확인 |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명 및 입증서류 |
| 상속인 명의 의무보험 확인 | 이전등록에 앞서 가입 기준 확인 |
| 신분증·대리인 서류 | 위임장·인감 또는 본인서명서류 해당 여부 확인 |
등록관청에 전화할 때 “사망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하려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입니다. 제출해야 할 협의서와 인감·본인서명 서류를 알려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문의하면 편리합니다.
3. 신청 장소와 실제 진행 순서
- 차량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번호·저당·압류 등 기본사항을 파악합니다.
- 누가 차량을 승계할 것인지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합니다.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속 이전등록 서류 목록과 방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속받을 사람의 의무보험 가입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수수료 등 고지된 비용을 납부한 뒤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정부24에는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 안내가 있지만 상속 이전을 일반 개인 간 매매처럼 모든 단계에서 온라인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공동명의나 상속 이전은 방문 접수를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4. 이전등록 비용과 지연 시 불이익
정부24의 일반 이전등록 민원 수수료는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할 때 1,500원)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이 수수료만이 아닙니다. 취득세, 공채 및 차량 조건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차량등록부서의 산출내역을 확인하세요.
상속 이전등록 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최대 5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지 않을 예정이더라도 차량을 방치하지 말고 상속관계와 등록 처리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속포기·차량 처분·보험 주의사항
- 차량에 대한 상속 협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 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고인의 채무가 있다면 특히 구분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해외 거주 중이라면 법정대리·재외공관 확인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경우 승계·처분 전에 등록원부와 채무 관계를 확인하세요.
- 이전등록 전에 임의로 차량을 운행하지 말고 운전자·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폐차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도 사망자 명의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록관청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5개
Q1. 사망신고를 하면 자동차 명의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이전등록 기한은 사망일부터 6개월인가요?
정확히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Q3. 형제자매 등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차량을 누가 승계할지 협의한 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관할 등록관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Q4.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이전등록 민원과 달리 상속 이전은 방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Q5. 차를 타지 않고 보관만 해도 이전등록이 필요한가요?
상속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차량이라면 운행 여부와 별개로 등록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예정인 경우도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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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기한 계산을 잘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차량 정보와 상속인 관계를 정리한 뒤, 관할 등록부서에서 서류·보험·세금·등록 방법을 최종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자동차등록령 및 정부24·지자체 공식 안내 기준 · 등록 요건과 세금은 차량·상속관계·관할 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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