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다 보면 농지 가까이에 화장실이 없거나 작업 차량을 세워둘 공간이 부족해 불편했던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2026년 8월 28일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지에 농업인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보다 간단한 절차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촌특화지구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의 연간 지급 상한도 기존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크게 올라갑니다.먼저 꼭 확인하세요.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아무 크기나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농업인이 농작업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고 절차도 필요합니다.목차1. 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농지법2. 농지 화장실·주차장 설치 가능3. 농촌특화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