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은행 입출금 관련 정책이 새로 시행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최근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현금 입·출금 제한과 입·출금 문진표 작성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ATM기기 입출금 제한
■ ATM기기에서 카드와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으로 입금 시
1회 최대 입금액 100만 원에서 → 50만 원으로 제한
■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제한
기존 : 무통장 수취한도는 제한 없음 → 변경 : 1일 수취한도 300만 원으로 제한
위의 두가지 방식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들의 돈을 며칠에 걸쳐 송금할 수밖에 없어 해마다 증가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업무를 많이 보는 분들은 다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입·출금 문진표 작성
■ 기존 :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 작성 후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 변경 : 4월부터 입·출금 금액에 따라 문진표 작성이 까다롭게 세분화됩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현근을 인출할 경우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해야 합니다. (아래 도표 참조)
인출금액 | 기존 | 변경 |
500만원 미만 | 없음 | 없음 |
500만원 ~ 1000만원 | 문진표 작성 |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
1,000만원 이상 | 문진표 작성 | 문진표 작성 후 은행 책임자와 면담 |
■ 세분화 된 문진표 내용
현금을 인출하려는 용도와 성별, 나이 등 고객 특성에 따른 고객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 만약, 분명한 사유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 은행 직원의 신고지침에 따라 경찰조사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은행업무 변경내용
■ 본인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급정지 가능
시중은행 19개, 증권사 23개, 제2금융권 7개에 있는 본인명의 계좌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개인 영업점으로 유선 전화를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현재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해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입력, 본인인증 확인)
※ 주의사항
지급정지는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정지 해제는 이용 중인 각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으로 해제 불가)
■ 오픈뱅킹 가입 후 3일 간 이체 불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꾼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 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전면 차단 됩니다.
4. 확인 된 발신번호 안심마크 적용
■ 발신번호 확인 안심마크 적용
SK텔레콤, KT, LG등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마크가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낼 시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며, 문자내용 상단에는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안심문구가 함께 표시되어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국제전화로 왔을 경우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위 도표 참조)
여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금융위원회의 입·출금 제한과 문진표 작성 등 변경된 은행업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분들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매해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은행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꼭 내용 숙지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