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인한 최강한파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난방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난방비가 38%인상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강한파에 그 체감온도는 50%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혹은 취약계층에 전가,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꼭 난방비 지원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과 금액
난방비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 내 세대원 중 다음의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화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난방비 지원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 최대 592,000원
주거형급여 대상자 : 144,000원에서 448,000원 추가된 592,000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288,000원에서 , 304000원 추가된 592,000원
교육형급여 대상자 : 72,000원에서 520,000원 추가된 592,000원
각각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지원 확대
차상위계층이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원 정도) 저소득층에 해당되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23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기존에 지원받았던 난방비 144,00원에서 448,000원 추가된
592,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난방비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여기 클릭)에서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방 원료로 LNG,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와 가스공사에서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액이 약 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기 위해서는 금년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난방비 지원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꼭 난방지 지원금 챙기셔서 따뜻한 겨울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혜택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